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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총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m2이라면 연면적은 300×4=1,200m2이 된다.
다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고,
하나의 대지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의 있을 경우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데,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면적이나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등으로 이뤄진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면적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