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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예산 수립 항목

  • URL
  • 2014-12-05
  • 2399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모든 진행 과정이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 짓기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건축 예산 수립입니다. 
물론 건축주는 일정 예산 한도 내에서 건축하길 원한다고 주문을 하지만 어디에 얼마? 라는 식의 구체적인 예산 수립은 스스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준비단계나 공정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추가 예산이 발생하게 되고, 집 짓기에 관여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 예산 수립 항목을 알아볼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토지 관련 비용

  


   가. 토지비용 : 토지구입비, 중개수수료
   나. 전용비용
        1) 전용부담금(대지가 아닌 경우)
        2) 지역개발공채
        3) 토목설계비
        4) 경계측량비(분할 측량비 별도)
   다. 세금
        1)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3) 등록세
        4) 교육세
 
2. 설계비용


    가. 설계비(윤성하우징과 시공계약체결시 설계계약금은 시공비에 포함한다)
    나. 감리비
    다. 허가관련비용
    라. 도로 및 구거 점용료(필요 시)
 
3. 건축 공사비


    가. 순수건축비(다락방, 지하실, 오픈천장, 포치, 데크등은 별도 추가)
    나. 부가세(건축계약 시 건축비에 포함)
    다. 붙박이(별도) : 붙박이장, 싱크대, 신발장 등(보통 순수건축비의 10%)
    라. 부대공사비(별도) : 조경, 담장, 대문, 데크, 파고라 등 옵션사항
    마. 기타(필요시 별도) : 한전불임금, 지하수개발비, 정화조 설치비 등
 
4. 소유 보존 등기


    가. 취득세
    나. 농어촌특별세
    다. 등록세
    라. 교육세
    마. 보전등기비
 
위와같이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총 건축 예산이 수립되더라도 3번 항목인 건축 공사비의 10~15%정도는 여유자금으로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당 얼마? 라고 하는 평당 건축비는 건물이 준공된 후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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